https://youtu.be/dL9LgqfNHek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가합57818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78186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남훈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황상진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0.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D, E이 있다. 나.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2010. 8. 31.부터 2016. 8. 16.까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상해사망보험금
#테니스를치고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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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유1000) 한파 속에서 2시간 테니스를 치고 휴식중 쓰러져, 사망진단서상 급성 심근경색이 기재되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78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