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00) 한파 속에서 2시간 테니스를 치고 휴식중 쓰러져, 사망진단서상 급성 심근경색이 기재되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78186)


(유1000) 한파 속에서 2시간 테니스를 치고 휴식중 쓰러져, 사망진단서상 급성 심근경색이 기재되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78186)

https://youtu.be/dL9LgqfNHek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가합57818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78186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남훈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황상진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0.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D, E이 있다. 나.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2010. 8. 31.부터 2016. 8. 16.까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상해사망보험금 #테니스를치고휴식 #휴식중쓰러지다

원문링크 : (유1000) 한파 속에서 2시간 테니스를 치고 휴식중 쓰러져, 사망진단서상 급성 심근경색이 기재되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78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