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74) 19도 소주 2병 마시고 3시간뒤 빨래 건조대로 목맴, 정신질환 진단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07891)


(유674) 19도 소주 2병 마시고 3시간뒤 빨래 건조대로 목맴, 정신질환 진단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078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가합50789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0789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14. 판결선고 2021. 5. 2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5,714,286원, 원고 B, C에게 각 7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원고 A은 2013. 6. 25. 피고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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