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85) 운행중 보유하던 휘발류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점화되었다면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성남지원 2020가단212964)


(유1285) 운행중 보유하던 휘발류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점화되었다면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성남지원 2020가단212964)

https://youtu.be/ljRSdYH5iBU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18. 선고 2020가단2129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기초사실 나. 2018. 12. 24. 11:50경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원기점 97km 지점에서 운전석에 D, 조수석에 E이 탑승한 상태로 사고차량이 주행하던 중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D과 E이 사망하는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가 일어났다. 2. 판단 (1)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사유인 ‘화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되는 원고의 보험약관 제12조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기신체사고의 범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제1항) 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날아오거나 ____________‘(제2항)로 정하고 있다. 위 자기신체사고 중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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