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32) 선임병들의 괴롭힘 및 업무과중으로 자살 암시 말을 남기고 투신,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6가합50408)


(유432) 선임병들의 괴롭힘 및 업무과중으로 자살 암시 말을 남기고 투신,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6가합5040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4. 18. 선고 2016가합5040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408 보험금 원고 A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4. 판결선고 2017.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고와 무배당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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