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례 비판) 좌골신경통 고지의무위반, 인과관계가 있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실비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조정례 비판) 좌골신경통 고지의무위반, 인과관계가 있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실비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6. 25. 조정번호 : 제 2014-19호 1. 사건명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및 해지통보의 적정성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보험계약자의 본인)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라. 4. 신청취지 보험가입 전 엉덩이 통증으로 통원치료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가입 후 무혈관성 고관절 괴사증으로 치료받은 경우 고지의무위반 따른 보험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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