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모반에 대한 7회 큐스위치 앤디야그 레이저와 피코 레이저에 따른 선천이상수술비 및 실비는 부책여부(의정부지법 2018가합50154)


오타모반에 대한 7회 큐스위치 앤디야그 레이저와 피코 레이저에 따른 선천이상수술비 및 실비는 부책여부(의정부지법 2018가합50154)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8가합50154 채무부존재확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015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좌측 안면부 모반 등의 질병과 관련하여, 원고와 C 사이에 2014. 11. 6.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의 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 및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제외) 특별약관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천이상수술비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의 아버지 C은 2014. 11. 6.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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