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51) 소주 3~4병 혈중알코올 농도 0.447%, 급성 알코올중독사 부담보되며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높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62073)


(유1051) 소주 3~4병 혈중알코올 농도 0.447%, 급성 알코올중독사 부담보되며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높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62073)

https://youtu.be/QF5FC0fVF8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6가단262073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62073 보험금 원고 A 피고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설계사인 원고는 2003. 7. 24. 피고와 사이에 남편인 B(C생)를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 80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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