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82)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직후 한강에 투신하였다면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동부지법 2012가단24515)


(유1282)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직후 한강에 투신하였다면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동부지법 2012가단24515)

https://youtu.be/42cFQnq7A5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4. 19. 선고 2012가단245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기초사실 나.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 D의 아버지인 E(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1. 2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보험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65 소재 ____________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로 직진하던 화물차량과 충돌하고 계속하여 두 대의 차량과 더 충돌한 뒤 도주를 시도하다가 ____________으로 투신하였다. 망인은 그 후 구조되었으나, 2011. 11. 29. 09:15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망사고 또한 망인이 이 사건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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