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경추디스크 5급장해, 계약후 요추디스크 5급장해, 후유장해 보험금 미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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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보험가입전 경추장해가 있던 피보험자에게 요추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요추장해보험금 지급대상 여부(2002. 4.23. 조정번호 제2002-13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丙피신청인 : 丁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보험가입후 허리를 다쳐 요추부에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사실관계 신청인(67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본건 보험가입전인 `00. 4. 17. 시소재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생명보험 장해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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