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52) 자의로 음주한 것은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98다3900)


(유1052) 자의로 음주한 것은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98다3900)

https://youtu.be/yWPHw7lPiZc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3900 판결 [보험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98다3900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원고 D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상고인 E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7. 12. 5. 선고 97나513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망 F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 옆 2미터가 넘는 하천으로 실족하여 구조되지 못하고 사고 장소에 장시간 체류한 나머지 체내에 알콜농도가 높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위 사고 직전 술에 만취된 상황과 위 사고 장소에서의 실족이라는 두가지 요인이 합쳐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인데, 술에 만취된 상황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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