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어제 구입 후 일회성 운전은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 여부


오토바이 어제 구입 후 일회성 운전은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24451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24451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강우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은주, 김동민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단5074446 판결 변론종결2020. 1. 8. 판결선고2020. 2.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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