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 쿠에피타핀, 설트랄린의 치사농도 복용, 2010.01 이전 손보 '정신질환'이므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성남지원 2015가단212441 )


음주후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 쿠에피타핀, 설트랄린의 치사농도 복용, 2010.01 이전 손보 '정신질환'이므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성남지원 2015가단21244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5. 27. 선고 2015가단21244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244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5.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3.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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