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진단일로부터 5년 경과, 뇌졸중 진단금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미지급 여부


뇌출혈 진단일로부터 5년 경과, 뇌졸중 진단금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미지급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2호 1. 사건명 소멸시효가 완성된 3대질병치료보험금이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보장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였고, 보험가입 당시 소멸시효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5.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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