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가 직장 유암종을 악성 종양으로 진단한 경우, 암 진단비 지급하는지 여부


주치의가 직장 유암종을 악성 종양으로 진단한 경우,  암 진단비 지급하는지 여부

【판시사항】[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둔 사안에서,갑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갑의 질병을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참조판례】[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공2011상, 100)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전 문】【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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