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51) 술에 취해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만성 알코올 중독사하였다면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나38473)


(유1251) 술에 취해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만성 알코올 중독사하였다면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나38473)

https://youtu.be/EGdnj-GkML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6나38473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847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가단5167804 판결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4.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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