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31)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녹취파일이 없다면 오토바이 사망으로 인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고법 2020나23683)


(유1231)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녹취파일이 없다면 오토바이 사망으로 인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고법 2020나23683)

https://youtu.be/qiq4izJjhYI 광주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57959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7959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6. 25. 판결선고 2020. 8. 2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20.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는 2015. 10. 21. 피보험자를 원고들의 아들인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내용에는 망인이 보험기간 중 100세가 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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