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12) 사고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지급률 50%이상을 주장하더라도 소득보상자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77520, 516185)


(유1012) 사고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지급률 50%이상을 주장하더라도 소득보상자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77520, 516185)

https://youtu.be/4gbBsQ9UFZ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선고 2017가합577520, 2019가합5161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7752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합51618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8. 16.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1. 1. 18.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4,5...


#소득보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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