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병력이 있는 자가 폭염으로 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뇌출혈 병력이 있는 자가 폭염으로 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부광손해사정사의 보상판례폭염 속 무리한 작업 중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5. 선고 2003가단436977 판결)판결요지 비외상성 뇌출혈 원인의 70%이상은 고혈압증으로 뇌실출혈이 동반된 경우 예후가 좋지 않고 다시 재발의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망인은 1935년생으로 1993. 1.경 뇌출혈 진단 받고 우측반신 불완전마비 및 언어장애증상을 보여 약3주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1997. 3.경 두통을 호소하여 5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뇌CT촬영결과 뇌좌측기저핵부에 1993. 1.경의 뇌출혈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뇌출혈의 흔적이 발견된 사실, 1993. 1.경의 뇌출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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