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질환 없는 자가 38 장시간 작업중 일사병으로 사망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92854)


기왕질환 없는 자가 38 장시간 작업중 일사병으로 사망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928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50928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92854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1. 8. 판결선고 2020. 2.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19. 4. 29.까지는 연 3.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D(원고의 아버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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