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50928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92854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1. 8. 판결선고 2020. 2.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19. 4. 29.까지는 연 3.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D(원고의 아버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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