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02) 만취하여 화를 내고 차문 열다가 추락, 자해로 인한 무보험차상해 장해 보험금은 부책이나 불완전 마비시 간병비는 면책여부(서울고법 2004나32697)


(유502) 만취하여 화를 내고 차문 열다가 추락, 자해로 인한 무보험차상해 장해 보험금은 부책이나 불완전 마비시 간병비는 면책여부(서울고법 2004나32697)

술에 취하여 주행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린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다19026판결 서울고법 2005. 2. 16. 선고, 2004나32697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4. 20. 선고, 2003가합34057판결) 판결요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라는 면책사유를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술에 취하여 스스로 주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렸다 하더라도 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는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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