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에 의한 유합술은 장해분류표에 없지만 준용규정으로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척수손상에 의한 유합술은 장해분류표에 없지만 준용규정으로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가단329979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2018. 10. 1. 부산 부산진구 D, E호에 있는 원고의 집에 들어가다가 현관에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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