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56) 파킨슨병 환자가 삼킴장애로 흡인성 폐렴 사망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56704)


(유756) 파킨슨병 환자가 삼킴장애로 흡인성 폐렴 사망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567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가합55670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5670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5. 판결선고 2020. 2.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원고의 부),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5. 8. 31. 부터 2050. 8. 31. 까지로 하는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① 피보험자가 위 보험기간 중에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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