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협동조합 중앙회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8. 12. 3.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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