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차 짐받이에서 이삿짐 작업중 실족하여 추락사, 자동차 보험 사망보험금 대인배상 2 보상 여부


사다리차 짐받이에서 이삿짐 작업중 실족하여 추락사, 자동차 보험 사망보험금 대인배상 2 보상 여부

피보험차량의 고가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97-38) 1. 다툼이 없는 사실 ’96.5.3 신청외 윤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윤, 피보험차량 : 전남O가OOOO, 보험기간 : ’96.5.3~‘97.5.3, 담보종목 :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엽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5.1. 13:00경 전남 목포시 OO초등학교앞에서 피보험차량 운전자 이이 고가사다리를 작동하여 신청인의 이사짐을 2층으로 옮기던 중 짐받이에서 장롱을 내리던 이(신청인의 子)이 발을 헛딛어 아래로 떨어지면서 고가사다리의 차량 자키모서리에 부딪쳐 뇌간부손상으로 사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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