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5년 2개월 전의 위암수술 불고지, 보험자는 취소할 수 없고, 암 보험금은 지급하는지 여부


보험계약 5년 2개월 전의 위암수술  불고지, 보험자는 취소할 수 없고, 암 보험금은 지급하는지 여부

보험가입 5년 2개월전에 위암수술 받은 사실을 불고지한 경우 사기의사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 95조정-29, 직장인보장보험 분쟁(’95.5.26) 일반적으로 고지대상이 청약서 질문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고지의무위반과 관련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기의 인정 또한 고지의무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사기계약에 의한 계약취소도 부적정하다.1) 누차 강조하지만 보험계약 체결하기 5년 이전에 진단받은 질병은 청약 당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기 어려워 고지할 의무도 없으므로,무효, 해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 따라서 사실관계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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