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례 비판) 뇌하수체 선종 절제술 이후 잔존종양에 대한 3회 사이버 나이프 수술은 1회만 지급 여부


(조정례 비판) 뇌하수체 선종  절제술 이후 잔존종양에 대한 3회 사이버 나이프 수술은 1회만 지급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4. 25. 조정번호 : 제 2014-12호 1. 사건명 뇌하수체 선종의 제거를 위해 시행한 사이버나이프수술이 수술분류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수체종양적제술(3종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지급 된 3회의 2종 수술급부금을 차감한 후, 1회의 3종수술급부금을 지급하라. 단,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지급한다. 4. 신청취지 뇌하수체선종의 제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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