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적시하였으면서 보험사고이후 태아는 출생시부터 피보험자라고 주장하는 현대해상, 부책여부


청약서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적시하였으면서 보험사고이후 태아는 출생시부터 피보험자라고 주장하는 현대해상, 부책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가합5081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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