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은 악성 임상적 진단을 할 수 없으므로 암진단비 미지급 여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은 악성 임상적 진단을 할 수 없으므로 암진단비 미지급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나10606 판결【보험금】재판경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1. 선고 2011가단145368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나10606 판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8736 판결전 문원고, 피항소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박×기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담당변호사 전중제 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1. 선고 2011가단145368 판결변 론 종 결 2012. 6. 15.판 결 선 고 2012. 7. 13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은 악성 임상적 진단을 할 수 없으므로 암진단비 미지급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은 악성 임상적 진단을 할 수 없으므로 암진단비 미지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