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258) 간경화의 고지의무 위반 VS 고지기회 미부여 또는 방해, 간암의 암 진단비와 암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12857, 2016가단5073074)


(유258) 간경화의 고지의무 위반 VS 고지기회 미부여 또는 방해, 간암의 암 진단비와 암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12857, 2016가단5073074)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79227?act=clip https://tv.naver.com/v/21850742 https://www.youtube.com/watch?v=TLmqQi6poQk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8나128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285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E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6가단5073074 판결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2,857,1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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