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 판매, 경보기 및 방음장치 설치 판매업자는 자동차취급업자가 아니므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의 보험금 보상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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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조정번호 : 제2009-98호1. 안 건 명 :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인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한OO인천시 남동구 OO동피신청인 : OO손해보험(주) 3. 주 문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분쟁금액 : 350만원 (수리비, 렌트비 등) 그간의 경과- 2008.9.19.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보험기간 : 2008.9.22 ~ 200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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