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사고 면책, 사회통념상 설명의무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면책 여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사고 면책, 사회통념상 설명의무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면책 여부

1. 안 건 명 :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2004-83)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보험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형사합의지원금, 방어비용, 면허취소위로금 등의 특별약관은 음주운전 사고시 보상되지 않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운전자상해보험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甲 - 보험기간 : ’01. 12. 20. ~ ’11. 12. 20.(10년납) - 월보험료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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