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15) 신호위반하여 도주하다가 가로등에 부딪혀 즉사, 중과실이여도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89나37262)


(유1115) 신호위반하여 도주하다가 가로등에 부딪혀 즉사, 중과실이여도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89나37262)

https://youtu.be/3lOsxF0-UPk 서울고등법원 1989. 12. 27. 선고 89나37262 제6민사부판결 [보험금청구사건] [하집1989(3),166] 확정 판시사항 상해보험계약면책약관의 하나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범위 판결요지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상법 제659조 제2항에 의하면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사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를 제외하고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위 규정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같은 법 제66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면책약관의 하나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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