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서명이 없으면 무효임을 알면서 대필서명, 보험업법 제102조 1항 손해배상책임은 면책 여부


타인 서명이 없으면 무효임을 알면서 대필서명, 보험업법 제102조 1항 손해배상책임은 면책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2015626 판결 [손해배상(기)]사 건 2018나201562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김국진 피고, 피항소인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정민환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60617 판결 변론종결2018. 9. 19. 판결선고2018.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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