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대신하여 처방한 적이 있더라도, 3년전 위장질환약 복용 의무 기록이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위암 암보험금 면책 여부


가족을 대신하여 처방한 적이 있더라도, 3년전 위장질환약 복용 의무 기록이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위암 암보험금 면책 여부

의사인 피보험자가 병원진료기록지상에 소화성궤양 치료를 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 사실인정여부(1997-18) 신청인의 주장대로 병원관행상 가족들의 약은 의사 본인명의로 처방하여 가족에게 갖다주는 것은 있을수 있는 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 피보험자인 의사가 관행적으로 가족을 대신하여 약을 처방받았기에 자신 명의의 의무기록이 남은 것으로 주장한다고 할지라도)피보험자 본인도 위암발병 3년전부터 위장질환으로 약을 복용해 왔다는 진술이 병원진료기록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조함 급여내역에 피보험자가 진료받은 것으로 기록된 이상 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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