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180cm 남성이 창문에 기대서 구토하다가 추락사,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만취한 180cm 남성이 창문에 기대서 구토하다가 추락사,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판시사항】[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와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2]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3]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참조조문】[1] 상법 제72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상법 제65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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