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67) 조현병으로 위궤양 약물 치사량 및 욕조 익사, 타인의 서명 흠결로 자살 보험금 상당액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9나316661, 대구지법 상주지원 2019가단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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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 8. 14. 선고 2019가단600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600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14. 청구취지 별지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반 상해사망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9.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일반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무배당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항은 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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