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손보 정신질환 면책약관 유효하므로, 신경안정정제 과다복용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2010년 손보 정신질환 면책약관 유효하므로, 신경안정정제 과다복용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대법원 2015. 9. 24. 2015다217546호 판결1. 사실요지원고는 딸 B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는 3년 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그 사이 2번에 걸쳐 자살시도를 했으며, 그로부터 1년 뒤인 2013년 10월 16일 술과 함께 약물을 과다 복용해 사망했다. 원고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자살과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었고, 2. 판결요지B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더라도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보험사고인 피보험자의 질병 그 자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질병 사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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