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에 의한 빗물 누수로 입주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유무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에 의한 빗물 누수로 입주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유무

[인용] 신청인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외벽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입주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이 이 건 보험약관 및 입주자 대표자회의와 맺은 위 ․ 수탁관리계약서상의 내용이 보험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없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2017.3.29. 조정번호 제2016-4호).가. 사실관계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1.30. 피보험자를 신청인, B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하여 〇〇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2015.3.15.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위 균열을 통한 빗물 누수로 아파트 내부에 곰팡이 발생, 벽지 변색 등 피해가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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