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의 90일 부담보기간은 형평성에 어긋난 약관조항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암보험의 90일 부담보기간은 형평성에 어긋난 약관조항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사건 91조정一49, 암사망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분쟁) 이 약관이 사망율에 있어서 일반질병보다 극히 높은 암이라는 질병을 담보하는 암보험의 특성상 도입된 약관이고 그와 같이 특수한 계산기초를 근거로 한 것이 암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무효약관(= 초회보험료 납입일로부터 90일 면책기간에 암 확진시 보험계약은 무효됨)이 보험계약범에 규정된 강행적 계약무효 사유(상법 제644조)와는 별개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로 이루어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한 것이고 상범 제66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약관으로 볼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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