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72) 천골 수술후 척수감염으로 뇌수막염 및 뇌경색,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부산지법 2017가소65442, 2018나5287)


(유972) 천골 수술후 척수감염으로 뇌수막염 및 뇌경색,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부산지법 2017가소65442, 2018나5287)

https://youtu.be/RzrtD4FA1Bw 부산지방법원 2018. 6. 26. 선고 2017가소65442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소6544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12. 판결선고 2018. 6.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6%, 2017. 10. 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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