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28) 혈중 알코올 농도 0.172% 상당한 거리를 이동후 아라뱃길에서 투신 익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80984)


(유528) 혈중 알코올 농도 0.172% 상당한 거리를 이동후 아라뱃길에서 투신 익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809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가합58098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098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주식회사 @@@손해보험 2.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10. 10.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손해보험은 원고들에게 각 125,000,000원,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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