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5년이내에 유방암 수술을 받은후 정기검진시 이상없다는 소견과 재발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놀바덱스 처방을 고지 하지 않은 경우, 해지되지 않고 암보험금 지급되는지 여부


계약 전 5년이내에 유방암 수술을 받은후 정기검진시 이상없다는 소견과 재발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놀바덱스 처방을 고지 하지 않은 경우, 해지되지 않고 암보험금 지급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 4. 6. 선고 2011나723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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