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5. 1. 선고 2018가합245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45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E 주식회사 2.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 청구취지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6,666, 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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