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44) 미용사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1개월간 통원 치료후 착화탄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정읍지원 2018가합2450)


(유544) 미용사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1개월간 통원 치료후 착화탄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정읍지원 2018가합245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5. 1. 선고 2018가합245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45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E 주식회사 2.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 청구취지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6,666, 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



원문링크 : (유544) 미용사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1개월간 통원 치료후 착화탄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정읍지원 2018가합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