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소유관리자 보험, 학원 미끄럼틀 타다가 친구가 밀쳐서 경골골절, 피해자는 무과실인지 여부


시설소유관리자 보험, 학원 미끄럼틀 타다가 친구가 밀쳐서 경골골절, 피해자는 무과실인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09가합11653(반소) 판결 [보험금]사 건 2009가합11653(반소) 보험금 반소원고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반소피고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0. 6. 24. 판결선고2010. 7. 8. 주 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3,919,3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29.부터 2010. 7.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시설소유관리자 보험, 학원 미끄럼틀 타다가 친구가 밀쳐서 경골골절, 피해자는 무과실인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시설소유관리자 보험, 학원 미끄럼틀 타다가 친구가 밀쳐서 경골골절, 피해자는 무과실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