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가 있음을 인지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무효이므로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


장해가 있음을 인지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무효이므로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사고가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97. 9.22. 및 ’98. 6. 8. 신청인과 신청외 丙과 체결한 2건건의 보험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96. 12.5.부터 ’97. 1.28.까지 신청인 甲의 子 丁(‘96生)은 미숙아 및 기관지폐이형성증의 병명으로 A병원에 입원함. 또한 ‘97. 8.25.부터 ’98. 2.5. 까지는 간질 및 뇌백질연화증의 병명으로 상기 A병원에서 투약,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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