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32) (판례 지적) 알코올농도 0.131% 졸피뎀 치료농도 동사, 자살 보험금은 미지급여부(부산고법 2016나21141,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5가합10496)


(유632) (판례 지적) 알코올농도 0.131%  졸피뎀  치료농도 동사, 자살 보험금은 미지급여부(부산고법 2016나21141,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5가합1049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3. 9. 선고 2015가합1049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496 보험금 원고 A 망 B의 소송수계인 1. A 2. C 3. D 4. E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2. 3. 판결선고 2016. 3. 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2. 피고와 사이에 보험상품명: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가족사랑간병보험, 증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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