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이 지연되어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망인(1961년생, 여)은 2015. 2. 16.부터 발열, 감기 증상이 있었고, 같은 달 19.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방사선검사 및 심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허혈성 심질환이 의심되며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하에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같은 날 20:27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이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허혈성심질환이 의심되나 저산소혈증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폐렴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산소투여, 타미플루 및 항생제 처방 등의 치료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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