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이 지연되어 사망한 사례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이 지연되어 사망한 사례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이 지연되어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망인(1961년생, 여)은 2015. 2. 16.부터 발열, 감기 증상이 있었고, 같은 달 19.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방사선검사 및 심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허혈성 심질환이 의심되며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하에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같은 날 20:27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이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허혈성심질환이 의심되나 저산소혈증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폐렴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산소투여, 타미플루 및 항생제 처방 등의 치료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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