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초음파 검사의 임상학적 암진단은 병리학적 검사로 불가능할때만이 인정되어 갑상선 암 진단비 면책여부


PET, 초음파 검사의 임상학적 암진단은 병리학적 검사로 불가능할때만이 인정되어 갑상선 암 진단비 면책여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9.28. 선고 2000가합4164 판결 암보험약관에서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나, 위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osition Emission Tomography, PET)검사를 받은 결과 갑상선 부위에 이상이 발견되었고, 초음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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