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18) 보험자가 타 수익자 존재를 인식하는데 과실이 있어서 수익자 1인에게만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타 수익자 비율만큼 추가 지급여부(서울지법94가합110669)


(유1118) 보험자가 타 수익자 존재를 인식하는데 과실이 있어서 수익자 1인에게만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타 수익자 비율만큼 추가 지급여부(서울지법94가합110669)

https://youtu.be/_ZkWcQXj7Es 서울지방법원 1996. 7. 18. 선고 94가합110669 판결 [보험금지급] [하집1996-2, 182] 판시사항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상속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와 전남편 사이의 자(子)를 누락시키고 현 남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사망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 불구하고 공동상속인인 피보험자와 전 배우자 사이의 자(子)가 누락된 채 피보험자의 현 배우자에게만 보험금이 전액 지급된 데 대하여, "이 계약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수익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다른 수익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상의 규정과 보험회사의 무과실을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39조 , 민법 제105조 원 고 원고 피 고 동양베네피트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



원문링크 : (유1118) 보험자가 타 수익자 존재를 인식하는데 과실이 있어서 수익자 1인에게만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타 수익자 비율만큼 추가 지급여부(서울지법94가합110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