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75) 자살할 용기를 얻기 위해 과음후 부동액 500ml 음용, 남은 부동액을 숨겨 놓았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08004)


(유575) 자살할 용기를 얻기 위해 과음후 부동액 500ml 음용, 남은 부동액을 숨겨 놓았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0800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나6933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9330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2018가단208004 판결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10.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망 C이 2017. 5. 12. 23:50경 자동차 부동액을 음독한 채 발견되어 2017. 5. 14.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망 C이 2012. 7. 24. 체결한 D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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