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나6933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9330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2018가단208004 판결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10.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망 C이 2017. 5. 12. 23:50경 자동차 부동액을 음독한 채 발견되어 2017. 5. 14.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망 C이 2012. 7. 24. 체결한 D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원문링크 : (유575) 자살할 용기를 얻기 위해 과음후 부동액 500ml 음용, 남은 부동액을 숨겨 놓았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08004)